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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건강관리 무상지원 2021-03-23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무상지원 2021-03-23

사람 1명 이상, 문구: '한합제부에당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안전보건공단이 무상지원 합니다! *필수노 *필수노동자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업무종사자 업무 (보건 의료인력, 택배 택배업종사자, 환경미화원, 돌봄종사자등)'의 이미지일 수 있음사람 1명 이상, 문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환경미화업 마트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편의점 제외) 택배업체 ·무상지원 산업보건분야전문가가 방문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 유해요인조사 실시 산업보건 산업보건전문가조사 및 개선대책 진행 보호대 제공 작업자에게 근골격계 보호대 제공 맞춤형 건강관리 근로자 건강센터 방문하여 건강관리'의 이미지일 수 있음사람 1명 이상, 문구: '고용노동부 분경제부계당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이란? 단순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근육과 신경, 힘줄 등이 손상되어 발생 하는 건강장해로 요통, 수근관 증후근, 건염 등이 해당됩니다. ·유해요인조사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의 이미지일 수 있음사람 1명 이상, 문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의 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접수처 소재지에서 가까운 안전보건공단으로 신청 ·신청기간 ~3.26.(금 까지(신청자 미달시 마감시까지 연장) 신청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등'의 이미지일 수 있음